좋은생각 함께하는 기쁨

공지사항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입퇴원 메뉴얼 자료
Name서태민
Date2017-06-05
Hit3,293
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
정신질환자 입퇴원과 관련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
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
063.563.8751
24시간 정신건강상담
1577-0199
운 영 시 간 월 ~ 금       09:00 ~ 18:00 점심시간    12:00 ~ 13:00
↑